LCA 환경성적표지


LCA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, 생산, 수송·유통, 사용,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.

환경부가 총괄운영을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(대상제품 선정, 작성지침 개발 등의 업무수탁기관 및 인증기관)과 한국환경보전원(인증심사원 교육기관)이 세부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
| 환경성적표지 인증 방법

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원료채취, 제조,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자원의 사용량, 오염물질배출량, 동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이를 제품의 포장·용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.


컨설팅 절차

견적서 송부/계약체결
제품 공급망 분석 및
시스템 경계 설정
 단위공정 설정 및 
데이터 수집
배출량 산정 및 검증
안증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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